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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방역조치사항 및 점검 강화 안내

4,308 2021.03.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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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년 등교가 시작되어 코로나 19 감염예방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나,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여전히 감염 확산 위험이 높고, 학원 강사 확진으로 인한 학원 내 감염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내 강사 등 종사자로 인한 감염 발생으로 대규모 확산이 진행되지 않도록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 학원별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학원 방역 관리 총관,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한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의무 등 부여
 나. 학원 등 종사자 일 2회 자가진단 실시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다.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 실시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밀집도 조정 및 강사, 직원 등에 대한 자가진단앱 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방활동 강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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