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회칙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정관 및 지회·분회 운영 규정에 의하여 본회 및 산하 조직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라 칭(이하‘본회’라고 한다.)하고 각 분회의 명칭은 해당 시․군 분회라 칭(이하‘분회’라고 한다.)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① 본 지회의 사무소는 도청 소재지에 둔다.
② 분회의 사무소는 시․군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 및 학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학원인 윤리강령의 준수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원장 및 강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원 교육환경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자녀 및 불우청소년에 대한 무상교육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7. 학원교육 성과의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8. 무등록 학원 실태 파악 및 행정조치 의뢰에 관한 사항
9. 회보 발간사업에 관한 사항
10. 학원강사 채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1. 학원교재 공동구매 및 출판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친목 및 복리후생증진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3조의 사업은 미리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원의 설립·운영자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 중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회원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발언권과 의결권
2.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본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본회에 건의할 권리
5. 기타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회칙 및 제 규정과 학원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할 의무
3. 본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제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 탈퇴할 수 있고 학원이 폐원이 되면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원의 징계 및 제명)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3. 본회의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본회의 윤리강령 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산하조직의 장의 징계) ① 본회의 회비 및 분담금 등의 납부를 책임지는 시․군분회는 산하조직의 장(이하 “조직의 장”이라한다.)이 제34조 제2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다.
② 본회 산하 분회 및 계열분과협의회의에서 다음의 사유로 조직관리가 원만하지 않을 시 이사회의 의결로 본회가 해당 조직이 정상화 될 때까지 관장할 수 있다.
1. 당해 회계연도 분회 및 계열분과협의회회 미 개최로 인해 분회장 및 계열분과협의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해당 분회 및 분과협의회의 이사회결의로 지회에 요청 할 경우
3. 기타 사유로 해당 분회 및 계열협의회의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된 경우
제 3 장 지 회
제11조(업무) 지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제4조 제1항에 관한 사항. 단, 제4조 제1항 제13조의 사업은 미리 총연합회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총연합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는 일.
3. 총연합회가 지시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의무 및 보고) ① 본회는 총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 한다.
1. 입회비, 회비 등을 규정에 따라 징수 처리하되 본회에 배당 된 분담금은 매 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2. 임원의 선임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한다.
3. 임원 및 대의원명단,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총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4. 회무와 재무에 대한 총연의 지도 및 감사를 받는다.
5. 본회 회칙의 제, 개정 내용은 총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다음 사항을 총연에 보고 한다.
1. 회원의 입회, 재적 등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각급 회의에서 의결된 중요 안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소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총연합회에서 지시하는 사항.
5. 기타 관련사항.
제 4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 및 고문 · 자문위원을 둔다.
① 임 원
1. 지회장 1인
2. 부지회장 2인(시, 군회별 각 1명)
3. 운영이사 약간 명
4. 이사(당연직: 지회장, 분회장, 분과협의회장,
임명직: 부지회장, 운영이사)
5. 감사 2인
② 지회장 임기만료 시 직전회장으로 추대한다.
③ 고문 ․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선출) ① 지회장, 감사는 지회 회칙에 근거한 선거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지회장은 총연합회 이사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명직이사는 지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과반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회장, 감사의 해임은 대의원총회 결의를 거치며 지회장은 총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지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은 최초 포함 2회로 한정한다.
②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선출이사의 임기는 각 분회, 분과협의회의 회칙에 의한다.
③ 선출직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선출방법) ① 지회장과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지회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회장이 추대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에는 지회장이 지명한 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없을 때는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회장직무대행자와 수석부회장은 이사이어야 한다.
제20조(운영이사의 직무) ① 운영이사는 지회장의 명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운영이사의 구분과 직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 : 본회 업무의 기획 조정, 각종회의 조정 및 이사회 또는 지회장 이 위임한 일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재무이사 : 재무관리와 예·결산 및 기타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서기이사 : 각종 회의에 관한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사업이사 : 목적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능측정, 경연발표, 전시회, 평생 교육진흥·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홍보이사 : 홍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연구 및 본회의 홍보활동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6. 조직이사 : 본회의 조직 및 친목단합에 관한 사항과 회원의 조직·관리 등 본회 조직에 관한 사항.
7. 윤리이사 :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학원의 윤리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8. 교육이사 : 각종 자료편찬 및 장학회운영, 취업보도 및 강사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집행한다
1. 이 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는 지회의 회무와 재정을 6월, 11월 각 1회 정기 감사를 시행하고, 그 감사 결과를 지회장에게 고지하며 지적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시정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4. 감사는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5.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6. 정기 감사 이외의 감사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
7. 감사는 년1회 회계연도 안에 각 시.군 분회 및 협의회의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8.감사는 임원을 겸직 할 수 없다.
제 5장 대의원 총회
제22조(대의원총회의 기능) ① 지회의 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의원 총회의 구성) ①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과 선임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총 대의원의 수는 각 분회별로 비율에 따라 120명 이내로 하며 총회 30일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대의원은 지회장, 분회장, 감사, 협의회장, 부지회장, 운영이사, 직할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선임대의원 배정 및 선임방법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개최하며, 특별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익년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⑤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처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또는 대의원 ⅓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지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한다.
⑧ 대의원총회는 제 7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⅔이상이 출석하고 출석대의원 ⅔이상이 찬성이 있을 때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 총회 의결 정족수) 대의원총회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 한다.
2.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대의원총회의 의결권은 참석대의원에 한한다. 다만,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 대의원은 성원으로 간주한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참석대의원 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5조(대의원총회 소집 특례) 대의원총회 소집 특례는 다음과 같다.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대의원 ⅓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⅓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제21조 제5항의 회칙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26조(대의원총회 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총회 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 항
제 6 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운영이사, 분회장, 분과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무 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총연 총회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별기구 설치 및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8.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회원징계(자격정지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임시는 성원으로만 간주하며 의결권은 없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⑤ 이사가 발의한 긴급한 안건은 의결정족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기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③ 이사회는 위 제2조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특례) 지회장은 다음의 1항에 해당하는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소집이 불가 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4.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5. 제21조 제5항으로 인해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분과협의회의 구성) ① 본회는 평생교육의 개발과 연구 협의를 위하여 다음의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고시분과협의회
2. 기술분과협의회
3. 독서분과협의회
4. 무용분과협의회
5. 미술분과협의회
6. 보습분과협의회
7. 음악분과협의회
8. 입시분과협의회
9. 외국어분과협의회
10. 컴퓨터분과협의회
② 분과협의회는 각 분회 소속 분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회가 부여한 사항을 협의․조정 처리한다.
③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단, 해당분과협의회의 요청이나, 협의회장 궐위시, 창립총회시에는 지회에서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는 시군 해당분과위원회의 참석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미결성된 조직은 분회장이 참석하며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협의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⑥ 분과협의회는 본회가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회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제33조(직할위원회) ① 본회에 다음의 직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획조정위원회
2. 법제위원회
3. 상벌위원회
4. 회보편찬위원회
5. 문화예술위원회
6. 청소년선도위원회
7. 사회교육연수위원회
8. 회원복지위원회
9. 장학사업위원회
10. 환경보호위원회
11. 권익옹호위원회
12. 여성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부위원장 과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지회장이 동의하여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 소집은 지회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또는 지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 연구하고 사업계획과 업무 실행결과를 지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지회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직할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직할위원회에 관한 내규는 이사회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재정) ①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일반회비 또는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특별회비
3. 부대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4. 기부금, 찬조금 및 보조금
5. 기타 수입금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수입금은 분회가 징수하여 이사회가 정한 분담금 등으로 분회장이 지회에 납부한다.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이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연합회에 보고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7조(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사 무 국
제41조(사무국) ① 지회의 업무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직원과 직제는 이사회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9장 보 칙
제42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44조(분회회 및 계열협의회 등에 관한 규정)
① 본회에 소속된 시․군 분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② 분회의 명칭은 각 시․도 및 시․군별 연합회라 칭할 수 있다.
③ 계열분과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④ 계열분과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계열 명칭 앞에 경남이라는 용어를 표기할 수 있되 본회의 명칭을 그 앞에 표기해야 한다.
제45조(위원회 설치)
① 본회의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행세칙 또는 규정을 정한다.
②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을 조사․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회장은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46조(회칙개정) 이 회의 회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0 장 분 회
제48조(업무)
① 각 시 ․ 군 분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관한 사항
2. 지회가 지시한 사항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3. 분회는 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지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 주관 또는 후원할 수 있다.
4. 각 분회는 지회를 경유, 총연합회에 대하여 건의 또는 소원할 수 있으며 관내기관 에 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단, 관내기관에 건의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지회에 사전 보고한다.
제49조(의무 및 보고)
각 시 ․ 군 분회는 지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입회비, 회비 등을 지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리 한다.
2. 임원의 선임이 있을 때는 즉시 당해 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임원 및 대의원명단,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총회회의록을 총회 후 10일내에 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회무와 재무에 대한 지회의 지도 및 감사에 응해야 한다.(년1회)
제50조(임원) 각 시 ․ 군 분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분회장 1인
2. 부분회장 약간명
3. 분과위원장
4. 운영이사 약간명
5. 감사 2인
6. 분회 실정에 따라 지회의 임원에 준하여 자체 임원을 둘 수 있다.
제51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 분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지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부분회장은 분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 중 분과 위원장은 각 계열의 추천을 받아 분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명직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분회장, 감사의 해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분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분회 회칙에 의한다.
⑥ 선출직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⑦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2조(분회장, 부분회장)
①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고 분회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분회장은 분회장을 보좌하며 분회장 유고시에는 분회장이 지명한 부분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없을 시에는 그 연장자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이사회) 분회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분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분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54조(감사)
① 감사는 분회의 회무와 재정을 6월, 11월 2회에 관해 정기 감사를 시행하고, 그 감사 결과를 분회장에게 고지하며 지적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분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분회장 또는 총회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③ 정기감사 이외의 감사는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임원을 겸직 할 수 없다.
제55조(총회)
① 분회의 총회는 회원총회로 한다. 단, 회원이 200명 이상인 분회는 대의원총회 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2. 지회총회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정기총회는 매년(년1회) 12월 중에 소집해야하며, 특별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익년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회원 1/3이상 찬성으로 지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6조(이사회)
① 분회는 분회장, 부분회장, 분과장,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무 집행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분회총회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57조(분과위원회)
① 분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고시분과협의회
2. 기술분과협의회
3. 독서분과협의회
4. 무용분과협의회
5. 미술분과협의회
6. 보습분과협의회
7. 음악분과협의회
8. 입시분과협의회
9. 외국어분과협의회
10.컴퓨터분과협의회
②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추천 또는 호선하고 분회장의 임명 또는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58조(사무직원)
① 분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회에 사무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1 장 입 회 ․ 회 비 관 리
제59조(입회)
① 신규로 입회하는 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소속하는 분회나 지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하는 시.군분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회비 등의 관리)
① 입회비의 총연합회 지분을 제외한 지회, 분회의 사용지분에 대해서는 지회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 지회, 분회는 각각 세입 총액의 50% 이상을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입회비 회비 중 해당 조직의 지분 이외에 대하여는 지회 또는 분회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61조(기타 부담금)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회원 또는 전 회원에 대하여 총연합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부담금은 징수할 수 있다. 단, 지회, 분회의 기타 부담금 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되 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장 임 원 의 선 거
제62조(임원의 선거) 선거직 임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장 보 칙
제63조(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총연합회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이사회에서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총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