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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방역 강화 협조 안내

4,216 2021.01.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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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국적 학원 관련 핵심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방역수칙 위반시 행정조치가 더욱 강화(종전: 계도 위주, 향후: 적발시 처벌 위주로 강화) 될 예정이오니 학원 및 교습소는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관련 신고사례
  - (편법운영1) OO재수학원이 스터디카페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저녁에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60여명이 밀집한 채로 수업받고 있음(인천 서구)
  - (편법운영2) 학원에서 논술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후 논술은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다고 안내하면서 사실은 같은 공간에서 9명을 초과하여 수업 진행(경기 수원)
  - (무도학원)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서 춤추고 학원에서는 음료수를 판매하고 학원생들이 이를 나눠 마셔 감염 우려(경북 경산)
  - (댄스학원) 23명의 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도 동시에 사용하여 위험(경기 성남)
  - (영어캠프) OO어학원에서 1월 4일부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어 조치 요청(부산 강서)
  - (어학원) 21시가 넘었음에도 환기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서 30여명씩 수업받고, 학생들이 다음 수업을 기다리면서 밀접해 있음(경남 창원)
 ○ (협조요청)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제한이 완화*(‘21.1.4.~)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지자체)
    * (기존) 집합금지 → (현행)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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