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수능 2주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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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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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3)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사전감염이나 격리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 2주전부터(11.19~)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됩니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학원·교습소에 대한 밀집도 조정 및 강사, 직원에 대한 자가진단앱 사용 등 방역조치 강화와 자체 '자율방역단'을 중심으로 예방활동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난 11.7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도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되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11.13~)
또한, 수능 1주일 전에는 정규 학교교과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전환(11.26~12.2)됨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기간동안 수험생(고3, 졸업생 등)에 대해 대면교습 등을 자제(해당 기간동안 학원 등은 원격수업 가능)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수능시험 전 2주간(11.19~12.2)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오니,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교습소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발생 입시학원 정보공개 안내>
*목적: 학생들이 대거 모이는 수능시험장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의 안전을 확보
*대상: 학원·교습소를 통한 1.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으로 해당 학원에 2.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이 등원하고 있는 학원
*기간: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시점~ 해당 학원 내 접촉자가 모두 감염여부 등이 파악된 시점
※ 방역지침 위반 등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
교육지원청에서는 수능 1주일 전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교습소에 대한 등원 자제 협조 요청과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지속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도지회-
이에, 연합회에서는 학원·교습소에 대한 밀집도 조정 및 강사, 직원에 대한 자가진단앱 사용 등 방역조치 강화와 자체 '자율방역단'을 중심으로 예방활동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난 11.7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도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되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11.13~)
또한, 수능 1주일 전에는 정규 학교교과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전환(11.26~12.2)됨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기간동안 수험생(고3, 졸업생 등)에 대해 대면교습 등을 자제(해당 기간동안 학원 등은 원격수업 가능)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수능시험 전 2주간(11.19~12.2)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오니,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교습소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발생 입시학원 정보공개 안내>
*목적: 학생들이 대거 모이는 수능시험장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의 안전을 확보
*대상: 학원·교습소를 통한 1.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으로 해당 학원에 2.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이 등원하고 있는 학원
*기간: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시점~ 해당 학원 내 접촉자가 모두 감염여부 등이 파악된 시점
※ 방역지침 위반 등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
교육지원청에서는 수능 1주일 전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교습소에 대한 등원 자제 협조 요청과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지속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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