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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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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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집단감염_위험시설_운영_제한_조치.hwp (71.5K)26 2020-09-11 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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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 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시설, 업종 :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층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 적용 기간 : 2020년 3월 22일 ~ 4월 5일까지(연장 가능)
- 제한 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첨부자료 참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이에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학원, 교습소에서는 예방조치 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 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시설, 업종 :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층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 적용 기간 : 2020년 3월 22일 ~ 4월 5일까지(연장 가능)
- 제한 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첨부자료 참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이에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학원, 교습소에서는 예방조치 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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