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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원 외국인강사 연수

132 2024.12.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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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발전과 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4 및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6조와 교육복지과-14772(2024.11.28)호에 의거「2024. 학원 외국인강사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외국인강사가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일정 : 2024.12.9(월) ~15(일)(온라인 연수)

4. 연수대상(첨부자료 참조)
◦도내 학원에 채용 중인 외국인 강사 중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강사 연수를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253명)
◦2024년 11월 1일 이전 학원강사등록자로서 2011.10.26 이후 국내 최초 입국 외국인 강사에 한함[2011~2023년 이수자는 교육제외]

5. 연수 방법: 공문 및 책자 우편 배부 후 경남학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연수(기간 중 1회 이수) 및 연수 확인서 출력

5. 위탁.승인 : 경상남도교육청

6. 주관 : (사)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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