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원 외국인강사 연수
1,627
2023.12.12 15: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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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23. 외국인강사 연수계획.pdf (130.2K)59 2023-12-12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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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외국인강사 현황2023.11.1기준.pdf (320.0K)43 2023-12-12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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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학원의 발전과 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4 및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6조와 교육복지과-14658(2023.11.28)호에 의거「2023. 학원 외국인강사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외국인강사가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일정 : 2023.12.18(월) ~24(일)(온라인 연수)
4. 연수대상
◦도내 학원에 채용 중인 외국인 강사 중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강사 연수를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253명)
◦2023년 11월 1일 이전 학원강사등록자로서 2011.10.26 이후 국내 최초 입국 외국인 강사에 한함[2011~2022년 이수자는 교육제외]
5. 연수 방법: 공문 및 책자 우편 배부 후 경남학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연수 이수 및 연수 확인서 출력
5. 위탁.승인 : 경상남도교육청
6. 주관 : (사)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4 및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6조와 교육복지과-14658(2023.11.28)호에 의거「2023. 학원 외국인강사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외국인강사가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일정 : 2023.12.18(월) ~24(일)(온라인 연수)
4. 연수대상
◦도내 학원에 채용 중인 외국인 강사 중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강사 연수를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253명)
◦2023년 11월 1일 이전 학원강사등록자로서 2011.10.26 이후 국내 최초 입국 외국인 강사에 한함[2011~2022년 이수자는 교육제외]
5. 연수 방법: 공문 및 책자 우편 배부 후 경남학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연수 이수 및 연수 확인서 출력
5. 위탁.승인 : 경상남도교육청
6. 주관 : (사)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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