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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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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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0-09-11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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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09-11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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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요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고용노동부는 5월 18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x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사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사업자와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1) 특고, 프리랜서 :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시관 강사, 방과후 교사 등
2)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7.1일(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중복지원 여부>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요약>
-고용노동부는 5월 18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x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사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사업자와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1) 특고, 프리랜서 :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시관 강사, 방과후 교사 등
2)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7.1일(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중복지원 여부>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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