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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지원금 Q&A

2,707 2020.09.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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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휴원증명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받으실수 있으며 휴원신고를 하지 않으시어 휴원증명서 발급이 어려울경우 휴원공지 안내문 부착 사진(촬영일자, 사업장명, 휴업기간 확인 가능한 자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휴원을 공지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객관적 입증자료 준비가 어려울 경우 관할 시,군 운영제한조치시설 담당부서(관련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Q.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A. 휴원이 정확히 확인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최대한 집행을 앞당겨 지급처리할 계획. 모든 신청건에 대하여 5월중 지급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휴업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토과정이 필요하므로 시,군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Q. 시,군별 추진하는 다중이용시설 휴업 지원금이 있을 경우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A. 도내 시,군별로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같은 사업이 있을 경우, 경남도 사업의 지원금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함으로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음.
※진주시는 지급하고 있으며 함안군은 시행 검토 중
예를 들어 진주시에서 자체사업으로 50만원을 기지급하였다면 동 사업으로 추가 5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함.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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