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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대보험 감면 및 납부유예 안내

2,713 2020.09.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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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료 감면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역가입자만 가능, 직장가입자 불가

신청방법: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지사로 휴원증명서(휴원기간 명시 필수) 팩스 제출.

1. 교육청 휴원 증명서 발급
1) 학부모님들께 휴원 안내문자 스캔 후 복사 출력 (휴원공지)
2) 학원 출입구 휴원 안내 (일자 작성) 붙인 사진 스캔 후 복사
*사진이 없을 경우 지금 다시 붙이고 사진 찍으세요.
1차휴원 /2차휴원/3차휴원 연장 사진
(문자랑 맞춰서 찍으세요)
(예시)
1차휴원 2월23~3월6일
2차휴원 3월 9일~3월20일
3차휴원 3월23일~4월 3일

첨부하여 휴원 증명서 발급 받으신 후
의료보험 공단에 제출 하시면 3월,4월분
의료보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국민연금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휴원증명서 상단 여백에 연락처 기재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 휴원기간만큼 감면적용됩니다,(휴원확인서 교육청에서 발급받으세요)

▶ 팩스 발송후 수신여부 꼭확인하기(보내고 15분후)
-수신확인방법:공단 홈페이지-팩스수신조회-수신자 팩스번호 입력(확인 어려울시 1577-1000 번 전화 로도 가능함)-
지사팩스번호+원장님 팩스 번호 말씀해주셔야함

2.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준 안내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준을 붙임(첨부파일) 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납부예외안내 1부.
  2. (별지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신고서 1부.
  3. (별지2) 납부예외동의서(근로자용) 1부.
  4. (별지3) 납부예외확인서(사용자용) 1부.
  5. (별지4) 납부예외 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 주의사항 :  (붙임 1) 납부예외안내에서 신청기한 및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을 할 경우 각 서식별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관할 지사 및 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확인
    - 공단홈페이지 - 민원 신청- 지사/직원 찾기- 지사 선택 - 담당업무 및 연락처

3.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 유예

*고용보험 납부유예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방식: 3개월간 납부유예
 -적용시기: 3~5월 부과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문의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7.10일까지- 5월분 신청

*산재보험 납부유예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1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 3개월간 납부유예
  -적용시기: 3~5월부과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문의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7.10일까지- 5월분 신청

4. 전기요금 납기연장 신청
전국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은 납기연장(납부유예) 신청은 4월 8일(수)부터 시작됩니다.
(면제가 아닌 납기연장입니다.)
*신청기간 : 4.8(수) ~ 6.30(화)까지
*기타문의 : 123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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