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휴원에 대한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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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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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에 대한 질의 답변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및 교습소 휴원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혼란이 있어 이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1) 휴원권고가 자율인가, 강제인가
학원연합회와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요청한 내용은 휴원 권고입니다. 즉, 자율 휴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휴원 권고 역시 자율 휴원을 말합니다. 강제 규정은 절대 아닙니다.
2) 자율이라면서 왜 점검을 하는 것인가?
교육부가 권고한 3월 9일까지의 학원 휴원권고 기간에 시도교육청이 점검한다는 것은 휴원하지 않을 경우 학원 내 코로나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휴원하지 않았다고 휴원을 강제하는 점검이 아닙니다. (이는 총연합회와 교육부와의 논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만약 휴원 여부에 대한 고압적인 점검일 경우 이 내용을 알리시고 또한 연합회로 통보 바랍니다. 그래서 휴원 여부에 대해 강제성을 띤 행정지도로 이루어지면 경우 각 시ㆍ도는 총연으로 민원을 내고 총연은 교육부에 정식 항의할 것을 결의해 놓고 있습니다.(2월 24일)
3) 휴원에 따른 교습비 반환은 해야 하는가?
학원법에 명시된 부분으로 반환요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반환해야 합니다만 이번 휴원이 원장의 귀책 사유가 되느냐 아니냐의 법적 문제는 남아서 논란입니다. 권고에 따른 휴원은 원장의 결정으로 보는 해석 때문입니다.
법적 문제를 떠나 실질적으로 휴원으로 인한 결손 수업은 주말이나 방학을 통해 보충하겠다는 의사와 계획을 밝혔으면 환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과 교육청의 권고로 인한 부득이한 휴원임을 알리고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월 휴원은 아직 개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 총연합회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휴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대책(재정적 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결과 나오면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환불 대신 보충 강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4) 3월 9일까지 휴원할 것인가?
교육부에서 권고한 휴원기한은 3월 9일까지입니다. 즉,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휴원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기 시기를 휴원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휴원 학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방안이 없는 이상 환불문제, 보충강의 문제, 강사급여, 임대료 등등의 문제로 휴원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3월 초 휴원 역시 권고사항이고 자율판단이라 지역별, 학원별 상황을 고려하여 원장님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휴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단, 개강하실 경우 철저한 방역은 물론이고 비치해야 하는 물품 등을 잘 준비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지역은 아무래도 휴원의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정부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학원만의 피해를 보는 것이지만 우리 경남도 주말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본인 학원 경영 안전을 위해서라도 휴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 의견도 중요합니다. 휴원에 대한 해당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따라 개강 또는 휴원을 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봅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이 더욱 위중하게 변하거나 정부의 다른 조치가 발표되면 도지회 또는 분회를 통해 휴원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고 다시 알리겠습니다.
5) 꼭 교육청에 휴원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향후 우리가 휴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일이 있을 때(여타 지원 신청이나 휴원 증명 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교육청에 통보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6) 강사와 직원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는가?
▶5인 미만 학원
휴원이 장기화 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5인 이하 학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법적 효력은 없지만, 무급휴가동의서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좋습니다(고용노동부 전화 1350-2-2) 또한 강사 및 직원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은 법을 떠나 좋은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 봅니다.
▶5인 이상 학원
원장의 귀책 사유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1)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강제 폐쇄됨 - 무급휴업 적용
예2) 교육청의 권고령에 따라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휴원할 경우 고용주에게 귀책 사유가 적용됨 - 유급휴업적용 * 유급 휴직의 경우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5인 이상의 학원에서 휴원이 길어질 경우 교습비도 못 받으면서 급여 70% 지급할 방법은 없습니다. 교육청 권고만으로 휴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 휴업이 장기화할 때의 지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업을 하기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월에 휴업하기 위해서는 1월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재의 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코로나19의 특성상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게 불가함을 피력하고 완화 정책 회의 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3월 휴원의 장기화 때는 적극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 1350 –2-7)
8) 기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유급휴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해당 업체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격리되어 출근을 못 할 상태일 때 적용 대상입니다.(전화 1355)
9) 학원연합회 향후 어떤 활동 계획인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 학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도지회는 전국의 시도지회와 네트위크를 구성해놓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연합회에서는 교육부와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지회도 경남도교육청과 관련 대응을 협의하고 수시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정부 방침에만 따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학원이 우선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부(교육청)의 부당한 지도, 감독 및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총연 뿐만 아니라 경남도지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원장님들이 요청하는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도지회가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으며 지회에서 대량 확보 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지만 쉽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대책 및 법률 자문 그리고 해당 분회의 민원 해결을 위해 시,군 분회 회장님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책 이외에도 올해 특별히 실시하고자 했던 폭넓은 회원 혜택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10)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 연수는 실시하는가?
코로나19로 1차 연기되었던 연수는 3월부터 5월까지 일정을 다시 구성해 통보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현재 상황으로는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모든 일정은 연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연수 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통보 드릴 계획입니다. 정회원 회비 납부 역시 연수가 연기됨에 따라 계좌 납부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합회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점은 해당 시군분회장님 및 도지회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학원연합회 경남지회-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및 교습소 휴원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혼란이 있어 이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1) 휴원권고가 자율인가, 강제인가
학원연합회와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요청한 내용은 휴원 권고입니다. 즉, 자율 휴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휴원 권고 역시 자율 휴원을 말합니다. 강제 규정은 절대 아닙니다.
2) 자율이라면서 왜 점검을 하는 것인가?
교육부가 권고한 3월 9일까지의 학원 휴원권고 기간에 시도교육청이 점검한다는 것은 휴원하지 않을 경우 학원 내 코로나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휴원하지 않았다고 휴원을 강제하는 점검이 아닙니다. (이는 총연합회와 교육부와의 논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만약 휴원 여부에 대한 고압적인 점검일 경우 이 내용을 알리시고 또한 연합회로 통보 바랍니다. 그래서 휴원 여부에 대해 강제성을 띤 행정지도로 이루어지면 경우 각 시ㆍ도는 총연으로 민원을 내고 총연은 교육부에 정식 항의할 것을 결의해 놓고 있습니다.(2월 24일)
3) 휴원에 따른 교습비 반환은 해야 하는가?
학원법에 명시된 부분으로 반환요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반환해야 합니다만 이번 휴원이 원장의 귀책 사유가 되느냐 아니냐의 법적 문제는 남아서 논란입니다. 권고에 따른 휴원은 원장의 결정으로 보는 해석 때문입니다.
법적 문제를 떠나 실질적으로 휴원으로 인한 결손 수업은 주말이나 방학을 통해 보충하겠다는 의사와 계획을 밝혔으면 환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과 교육청의 권고로 인한 부득이한 휴원임을 알리고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월 휴원은 아직 개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 총연합회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휴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대책(재정적 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결과 나오면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환불 대신 보충 강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4) 3월 9일까지 휴원할 것인가?
교육부에서 권고한 휴원기한은 3월 9일까지입니다. 즉,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휴원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기 시기를 휴원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휴원 학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방안이 없는 이상 환불문제, 보충강의 문제, 강사급여, 임대료 등등의 문제로 휴원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3월 초 휴원 역시 권고사항이고 자율판단이라 지역별, 학원별 상황을 고려하여 원장님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휴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단, 개강하실 경우 철저한 방역은 물론이고 비치해야 하는 물품 등을 잘 준비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지역은 아무래도 휴원의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정부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학원만의 피해를 보는 것이지만 우리 경남도 주말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본인 학원 경영 안전을 위해서라도 휴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 의견도 중요합니다. 휴원에 대한 해당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따라 개강 또는 휴원을 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봅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이 더욱 위중하게 변하거나 정부의 다른 조치가 발표되면 도지회 또는 분회를 통해 휴원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고 다시 알리겠습니다.
5) 꼭 교육청에 휴원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향후 우리가 휴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일이 있을 때(여타 지원 신청이나 휴원 증명 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교육청에 통보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6) 강사와 직원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는가?
▶5인 미만 학원
휴원이 장기화 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5인 이하 학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법적 효력은 없지만, 무급휴가동의서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좋습니다(고용노동부 전화 1350-2-2) 또한 강사 및 직원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은 법을 떠나 좋은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 봅니다.
▶5인 이상 학원
원장의 귀책 사유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1)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강제 폐쇄됨 - 무급휴업 적용
예2) 교육청의 권고령에 따라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휴원할 경우 고용주에게 귀책 사유가 적용됨 - 유급휴업적용 * 유급 휴직의 경우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5인 이상의 학원에서 휴원이 길어질 경우 교습비도 못 받으면서 급여 70% 지급할 방법은 없습니다. 교육청 권고만으로 휴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 휴업이 장기화할 때의 지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업을 하기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월에 휴업하기 위해서는 1월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재의 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코로나19의 특성상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게 불가함을 피력하고 완화 정책 회의 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3월 휴원의 장기화 때는 적극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 1350 –2-7)
8) 기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유급휴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해당 업체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격리되어 출근을 못 할 상태일 때 적용 대상입니다.(전화 1355)
9) 학원연합회 향후 어떤 활동 계획인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 학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도지회는 전국의 시도지회와 네트위크를 구성해놓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연합회에서는 교육부와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지회도 경남도교육청과 관련 대응을 협의하고 수시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정부 방침에만 따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학원이 우선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부(교육청)의 부당한 지도, 감독 및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총연 뿐만 아니라 경남도지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원장님들이 요청하는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도지회가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으며 지회에서 대량 확보 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지만 쉽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대책 및 법률 자문 그리고 해당 분회의 민원 해결을 위해 시,군 분회 회장님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책 이외에도 올해 특별히 실시하고자 했던 폭넓은 회원 혜택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10)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 연수는 실시하는가?
코로나19로 1차 연기되었던 연수는 3월부터 5월까지 일정을 다시 구성해 통보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현재 상황으로는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모든 일정은 연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연수 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통보 드릴 계획입니다. 정회원 회비 납부 역시 연수가 연기됨에 따라 계좌 납부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합회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점은 해당 시군분회장님 및 도지회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학원연합회 경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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