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어린이안전교육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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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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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되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리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 주체(법3조)
-학원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
※ 안전교육대상자(시행령 제9조)
-어린이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따라서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각 지역교육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지회-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 주체(법3조)
-학원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
※ 안전교육대상자(시행령 제9조)
-어린이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따라서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각 지역교육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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