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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입구 게시물 부착 협조

6,254,242 2021.01.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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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에서 도내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안내 차원에서 학원 입구에 게시물 부착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적시한 안내문을 학원 입구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및 학원 운영 지도 점검시 체크 리스트가 될 예정입니다)

- 학원, 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ㅇ 21.01.18(월)~01.31(일)까지
ㅇ 방역수칙준수
▲음식 섭취 금지
▲거리두기 두 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마스크 착용 필수
▲출입자 명단 관리(출입자 증상 확인)
▲주기적 환기.소독(일2회 이상) 등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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