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비 지원 사업 안내
3,515
2020.09.04 13: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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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학원하차확인장치비신청_안내문.hwp (93.5K)26 2020-09-04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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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학원하차확인장치비_지원신청서.hwp (74.0K)2 2020-09-04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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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원대상
- 2019.4.17. 이전까지 경찰서 시스템에 등록된 학원 차량
- 창원교육지원청 등록 학원
*지급액 : 1대당 150,000원 (추가 비용은 자부담)
*지급방법 : 계좌 입금
*신청기간 : 19.10.18~12.9(52일간)
*지급시기 : 19.12월한
※자세한 사항은 학원하차확인장치비 신청 안내문 참조
*유의사항 : 부정 신청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환수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 2019.4.17. 이전까지 경찰서 시스템에 등록된 학원 차량
- 창원교육지원청 등록 학원
*지급액 : 1대당 150,000원 (추가 비용은 자부담)
*지급방법 : 계좌 입금
*신청기간 : 19.10.18~12.9(52일간)
*지급시기 : 19.12월한
※자세한 사항은 학원하차확인장치비 신청 안내문 참조
*유의사항 : 부정 신청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환수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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