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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등에 대한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및 사용 독려

4,709 2020.11.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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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강사, 직원 등에 대해 2020.11.19(목)부터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자가진단시스템 관리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부여받고, 고나할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자가진단 참여자(강사, 직원 등)을 등록하여 2020.11.19(목)부터 학원 강사, 직원 등이 출근 전에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가진단앱 사용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한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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