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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어린이 안전교육(정부 지원) 실시 안내

2,013 2023.07.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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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니 학원에서는 2023년 어린이안전법에 의한 안전교육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일정 및 교육 방법은 첨부자료 참조

  가.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보육.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

  나. 교육내용 및 방법 : 총4시간 이수 (이론2시간 + 실습 2시간)

  다. 이수후 학원명 기록후 각 지역 교육청으로 제출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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