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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주 연장 안내

2,903 2022.02.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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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향후 상당 기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바,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 수칙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 주요 방역 수칙
1.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법에 따른 평색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가능대상) 접종여부 구분 없음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 월 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밀집도 제한) 2㎡ 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기 있는 경우 제외
  ※ '22.2.7~25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기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등

2.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기 있는 경우 제외 
    ※ '22.2.7~25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등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과태료등이 부과(만 14세이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각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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