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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및 세무서 방문 자제 협조 안내

4,015 2021.01.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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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2월 10일(수)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세무서 방문을 자제할 것과 홈택스에서 자진신고 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자현황을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전자신고 하거나, 서면신고(팩스 제출 가능)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 신고서 작성사례 등이 수록된 참고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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