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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내

3,847 2020.09.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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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학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부담 완화,
이용자의 편리성 도모 등을 위해 시설 출입명부의 수기기재 방식을 개선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임의적용 시설에 해당되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 학원 관련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대형학원 및 희망학원 등은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출입명부 도입학원에 대한 적용 사항-
도입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주관 정기 지도감독 점검 면제(2020년도에 한함)
(※다만, 민원 및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불법행위관련 현장조사, 통학버스 점검 등
타기관 특수목적 합동점검, 감염병 예방 점검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님)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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