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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른 학원 등 후속조치 협조

3,855 2020.09.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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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학원(독서실 포함)은 집합금지 및 원격수업만 허용됩니다.
또한 '학원 방역 대응반'을 통해 집합금지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이습니다.
※학원 운영중단은 8.31(월) 0시~9.6(일)24시까지 적용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수도권의 '교습소'는 집합제한 명령 대상이므로
아래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습소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즉시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질수 있습니다.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 수칙>

◈사업주 및 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아울러,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방역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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