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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안내

4,037 2021.0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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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은 위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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