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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회원사(학원) 가입 안내(PC.ver)

4,722 2020.09.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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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지회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혜택입니다.

한국학원연합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에 심의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에는 "개인정보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학원연합회에서 주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회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며 이미 우리 도지회의 모든 분회장님들은 개인정보관리자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학원에서는 아래 안내 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노력한 바를 증명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원연합회 소속 학원은 인터넷진흥원에 가입하여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시면 관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위의 그림 및 첨부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입주소 ( http://www.privacy.go.kr )

※※※가입후 자율점검표 작성 필수!※※※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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