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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온라인 개학 및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의 지도감독 철저

3,664 2020.09.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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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일부 학원 등에서는 학원을 학교의 정규수업 시간표와 동일한 시간대로 운영하고, 온라인 수업을 학원에서 들으면 관리해 준다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온라인 개학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일 뿐만아니라,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광고'등 학원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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