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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607 2025.0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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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2024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하여 2025년 2월 10일(월)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 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 및 전자신고 동영상이 게시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 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내역조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학원사업자단체 참고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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