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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준수사항 알림

2,440 2020.09.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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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차량 운영 관련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 제156조)

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신규 운행은 운행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후는 2년마다)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함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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