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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 _ 노동시간 단축 안내

2,166 2020.09.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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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현행 주 68시간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8년 3월 20일 공포되어,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 및 단계적 시행 시기를 안내해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시기 >
대상 :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민간기업,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교육서비스업
시행 : 2019. 7. 1.부터 규모별 순차 시행
  ■  2019. 7. 1.부터  300인 이상
  ■  2020. 1. 1.부터  300인 미만 ∼ 50인 이상
  ■  2021. 7. 1.부터  50인 미만 ∼ 5인 이상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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