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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2,339 2020.09.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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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개정(경상남도 교육규칙 제834호, 시행 2019.10.10.)되어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등 정비
 -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조항 신설(제5조)
 - [별표 6] 행정처분기준표, [별표6의2] 위반사항별 교습정지(교습중지) 처분기간 정비
 -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에 따른 서식 추가[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2호 서식]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비치 등에 관한 조항 삭제(제 15조 삭제)
▶학원 및 교습소의 재개원(재개소)에 관한 조항 신설(제 23조)
 - 학원 및 교습소의 재개원(재개소) 통보서 서식 신설 [별지 제23호서식]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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