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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02호)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09호) 공포 알림

583,498 2020.09.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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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법률15807호) 제53조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0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정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운전자에게 30점의 벌점을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법률 제15807호) 2018.10.16.공포('19.4.17.시행)

- (경찰청) 홍보 및 계도('19.4.17.~5.16) 이후 집중 단속('19.5.17.~7.16.) 예정

붙임  1. 관보 제19357호('18.10.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관보 제19482호('19.4.16,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관보 제19482호('19.4.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4.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02호) 1부.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09호) 1부. 끝.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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