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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 방안 알림

2,054 2020.09.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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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18. 10. 16.) 및 시행(2019. 4. 17.)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사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부과

  가. 행정안전부령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53조의4(하차확인장치)에 따른 장치로 규정

  나.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제53조 제5항, 제156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개정 예정(위반 시 범칙금 신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라 통학차량 유상운송허가에 따른 ‘차령’ 준수사항이 2019. 1. 1.부터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유상운송용 자가용차량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함

  나. 차량 신규등록은 차령이 3년 이내, 기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차령이 9년 이하(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따른 안전요
        건 충족 시 2년 연장하여 최대 11년)인 경우만 유상운송으로 신고 가능

  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됨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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