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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유상운송허가 안내

2,861 2020.09.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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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운송허가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임대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대상: 학원의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허가 조건: 차령 9년 이내, 연장 2년(총 11년 이내의 차량), 신규신청의 경우 차령 3년이내
    (2015년식 이후 차량, 2018년 12월까지 유예기간 적용)

    ※ 2018.12.31일까지 동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222호, 2015.7.20.>호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의 2(차령)에 의한 차령 적용에 한시적인 유예
    ※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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