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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휴원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2,641 2020.09.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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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경상남도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학원으로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2020.02.24부터 공고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권고에 따라 7일이상 휴업(불연속 포함)에 참여한 시설 대표자
              ※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학원,교습소는 제외
-신청기간: 2020.05.06(수)~05.2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지원금액: 업소당 100만원(현금 계좌이체)
-제출서류: 1. 신청서(서명 또는 날인) 1부 (첨부자료1)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 또는 날인) 1부(첨부자료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5. 휴원 증명서 1부.
-신청방법: 해당 시군분회로 문의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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