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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 등 해외여행력자 및 국내유행지역 방문력자 학원 등 출입 적극 제한안내

2,709 2020.09.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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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및 국내유행지역 방문력이 있는 학생, 강사, 직원 등에 대하여는 2주간 등원 및 출근 중단
-학원 등은 귀국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의 경우 여권을 확인하여 귀국일 기준 2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 등원을 엄격히 제한
-경상남도는 학원 및 교습소를 제한적 운영 업종으로 지정하여 필수방역지침 미 준수 시 집합금지명령 등 엄정 대처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준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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