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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비 지원 사업 안내

2,439 2020.09.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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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19.4.17. 이전까지 경찰서 시스템에 등록된 학원 차량
 - 창원교육지원청 등록 학원

*지급액 : 1대당 150,000원 (추가 비용은 자부담)
*지급방법 : 계좌 입금
*신청기간 : 19.10.18~12.9(52일간)
*지급시기 : 19.12월한

※자세한 사항은 학원하차확인장치비 신청 안내문 참조

*유의사항 : 부정 신청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환수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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