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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871 2022.02.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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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독서실

(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기(칸막이 있는 예외)
- 해당 밀집도 완화조치는 계도기간 3주(2.7~2.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 완료자의 예박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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