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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관련 안내

4,031 2021.03.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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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확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5인 이상은 '소기업'에 해당하여 4월 26일부터 신청), 매출감소, 휴폐업상태가 아닐것.
신청은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none) 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자주하는 질문사항 ★

Q. 집합제한으로 300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100만원이 나온 경우?
 - 경남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학원과 교습소가 영업제한 대상(2021.2.13까지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300만원이 맞으나, 100만원이 지급되고 계신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A. 학원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소득현황신고를 자료로 하여 매출감소 내역을 확인하며, 100만원이 지급된 경우, 지자체의 업체 명단 자료 보강을 통해 차액(200만원)을 수령할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자료 보강으로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확인지급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4월 26일 예정, 버팀목자금 당시 영업제한 확인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측)


Q. 조건에 부합하지만,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경우?
A.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홈페이지 데이터에 적용이 되어계신 분들이라고 하고, 최대한 명단을 보강하여 목요일까지는 해당되는 사업체에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요일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이후에도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거치시면 된다고 합니다. (4.26 부터~ 영업제한/ 소득감소 증빙)


Q. 독서실의 경우?
A. 독서실의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업종을 어디로 분류하였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영업제한업종으로 분류 여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 1811-7500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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