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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독서실 부분 항의글 예시

8,319 2021.01.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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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글 작성 예시입니다.

1) 독서실이 왜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독서실 역시 학원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21시나 22시 같이 시간제한을 받아왔고, 단체룸은 50%로 제한을 받는 등 인원 제한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을 당시 저희 독서실은 OO시까지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원을 감축해가며 OO시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다름) 까지 운영하며 임차료 등을 메꾸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5단계의 지역과 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1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제한과 인원제한을 받아가며 힘겹고 고되게 운영을 이어왔으나 영업제한 업종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러한 처사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금 100만원을 더 받기 위한 이기주의라 생각지 마시고, 누군가에겐 정말 실로 생계에 절실한 금액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고 평등한 재난지원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독서실(스터디카페) 업종도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공평하고, 평등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길 바랍니다.

독서실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학생들이 학원을 마치고 오거나, 학교를 마치고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원처럼 강사들의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학습시간을 가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그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OO시 까지 운영하고, 단체룸 50퍼센트 감소, 좌석 띄우기 등 시간제한과 인원제한을 실시하였으나 저희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라는 이유로 영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는 운영시간이 O시간(지역별로 차등)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단계는 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어려움을 견디고, 고된 2020년을 보냈지만 2021년 시작이 영업제한에서 제외되는 냉대라는 것이 더욱 쓰리기만 합니다. 부디, 업종별로 공평하고 평등한 재난 지원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 제기합니다. 독서실도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해주실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을 재고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경남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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